유통·판매 업자 검거

밀수입한 농약 범벅의 중국 삼을 국내 산양삼으로 속여 서울 소재 유명 전통시장 등에서 5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해 온 업자가 검거됐다.

국내 산양삼의 품질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종로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밀수입한 농약 범벅의 중국 삼을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속여 50㎏ 약 1만뿌리(시가 5000만원 상당)를 서울 소재 유명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판매한 업자를 19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업진흥원에 따르면 밀수입 판매업자는 약 2년 전부터 직접 또는 보따리상(따이공)들을 통해 밀수입한 중국 삼을 서울 종로구 주택가 지하 창고에 은밀히 숨겨 두고 소비자들에게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양질의 산양삼인 것처럼 속여 유통해 왔다.

불법 유통한 삼에는 검사 기준치보다 많은 농약 성분이 검출됐으며, 심지어 국내에서 40년 가까이 금지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퀸토젠이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치보다 115.29배, 비에치시(BHC)가 68.3배 높았다. BHC는 유기 염소계 농약으로 농산물 및 자연환경에서 잔류 기간이 매우 길어 인체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선 1979년에 생산금지 및 품목등록이 취소된 농약이라고 임업진흥원은 설명했다.

구길본 임업진흥원장은 “이런 불량삼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재배이력시스템에 의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밀수입 등을 통해 유입되는 삼에 대해서는 경찰서 및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불법 유통을 사전에 예방해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양질의 산양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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