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특정감사서 지적
정책자금 사업 부적격자 2명
어선 구입 등 2억6500만원 지원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돼
부적정 업무 12건 '시정·주의' 


정부와 지자체가 농·어촌 지역에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귀농·귀촌 지원책에 이어 귀어·귀촌 지원 정책 역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추진된 귀어 정책자금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감사위에 따르면지난 2015년 2월 부산에서 제주시로 전입한 2명이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정책자금 사업 대상 부적격자임에도 어선 구입과 주택 자금으로 2억6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어선을 구입한 후 2017년 4월 제3자에게 어선을 매도해 같은 해 10월 부산으로 돌아갔으며, B씨 역시 지난 2015년 5월 어선을 구입한 후 이듬해 3월 어선을 매도하고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채 같은 해 3월 부산으로 전출하는 등 귀어 지원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도감사위는 이 같은 행정의 부실한 관리 등으로 귀어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 부적정성도 확인됐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어촌 이주 인원수, 영어 교육 이수실적, 경영규모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항목별로 심사해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나 평점산정이 잘못돼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을 받아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다.

이 외에도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12억3851만원을 융자 지원 받은 귀어인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됨에도 자금을 회수를 제 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감사위는 이에 부적정 업무에 대한 시정·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다.

한편, 도감사위는 제주도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책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들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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