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생산단계부터 총괄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의혹이 드러나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의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처가 흡수·통합하려는 것이자 규제 일변도 행정으로 농축산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는 물론 부처이기주의 극치라는 지적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해 대선캠프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의 경우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인증제, 원산지단속 및 농약, 동물의약품 업무,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이 식약처로 이관된다. 농진청 관련 업무는 물론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체가 식약처로 흡수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축산 농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점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농약포지티브리스트(PLS)의 경우 잔류농약 기준이 등록되지 않은 작물은 0.01mg/kg이 적용될 만큼 엄격해진다. 농가 잔류농약 위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해 농업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정편의주의의 만연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식약처의 의도를 강력 비판하면서 농식품 위생업무의 농식품부 일원화를 촉구한 것은 선진국들의 현황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과 캐나다, 덴마크 등은 모두 농축산물 안전위생 업무를 생산부처로 일원화하고 외청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다. 한농연이 제시한 것처럼 차제에 우리나라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농식품 특성을 감안해 농식품부 외청으로 ‘식품안전청’을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설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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