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년 창업농 1200명 선발
정착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스마트팜 보육센터 설립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

농작물 재해·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높여 경영안전망 확충
농지연금 농업인 혜택 확대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 마련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농식품 부문에서 청년들에게 총 3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2022년까지 17만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필요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더불어 농업경영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농작물재배보험 가입 유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총동원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청년층이 영농 창업 전후에 겪는 소득 불안정, 자금·농지·기술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으로 전환하기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청년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및 농지·자금·기술 종합 지원이다. 올 4월까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의지, 참신한 사업계획을 갖춘 청년 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영농 정착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년 창업농에 대한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지원 △생애 첫 농지취득지원사업 신설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한도 및 농신보 보증비율 확대 △농촌진흥청 주관 선도농가 실습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등 농지·자금·기술을 패키지로 지원·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영농정착지원 대상을 2022년까지 연평균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를 2017년 기준 1000ha 보다 3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정예 영농창업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미래농업 선도고교(현재 3개)와 영농창업특성화대학(현재 5개)을 2020년까지 각 도별 1개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농가 경영주 중 1.1%에 불과한 40세 미만 비율을 2022년까지 1.4%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 농업 확산=스마트 농업 확산을 우리 농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 관련 일자리와 혁신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설립해 창업 예비인력 양성, 임대형 스마트팜, 자금·펀드·농지·연구개발(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4개소 조성해 스마트 농업의 거점을 마련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은 2월까지 마련하고 스마트 원예단지 공모·선정, 임대형 스마트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밸리 내 부지 및 온실을 제공해 청년농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팜 보급 목표는 현재 4000ha 규모에서 2022년까지 7000ha이며, 여기에서 일자리 527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스마트팜 축사도 750호(2017년 기준)에서 2022년 5750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올해부터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주요 채소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과 농협 간 계약을 체결해 농업인은 높은 수준의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면적조절 및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전 받는 방식이다. 재원은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등이며, 평년가격의 80% 가격을 보장해 준다. 다만 △사전 면적조절과 출하 정지 시 소요된 생산비 수준 △출하조절이 이뤄질 경우 운송비 및 작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주요 품목 생산량의 10%에 대해 추진하고, 2022년까지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해복구지원 강화=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 피해농가의 실질적 영농재개를 위한 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자연재해 발생 시 직접지원은 △농작물 수확 불능 시 대파대 △수확 가능 시 농약대 △시설 피해시 시설 복구비 등이다. 간접지원은 △피해가 큰 농가에 생계비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인데 실거래 가에 비해 낮아 실질적 복구지원으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재해 피해 시 지원하는 복구지원 항목(대파대, 농약대 등) 단가를 실거래가의 66%(현행 52%) 수준으로 인상했다. 재해보험 미적용 20개 항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까지 인상하고 올해부터 발생하는 재해는 인상 단가를 적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을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험으로 실손 보상해 농업 경영안정을 이루고, 농가의 자율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해 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이후 2017년까지 21만여 농가들이 1조70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가입현황은 19만6000농가, 32만1000ha이며, 가입률은 30.1% 수준이다. 이에 가입률 목표를 2018년 33%, 2022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벼·사과·배 등 주요품목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시·군간 요율 격차 완화, 무사고 농가에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가 재보험 운영 방식의 단계적 개편으로 민간보험사 과다이익 방지 및 재보험기금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재해 피해를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등 경영안정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현재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54.3% 수준인데 2022년까지 69.5%로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험률 산출주기 단축으로 매년 보험료를 재산정해 농가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 신규 보험상품도 보급할 예정이다.

▲농지연금=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65 이상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가입현황을 보면 8631명로 모집단 대비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고령농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신규상품 3종 상품을 출시하고 매월 지급 금액도 소폭 상향 조정했다. 

올 목표는 농업인 혜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 등으로 가입률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농지 감정평가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해 월지급액 증액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현재 연금 100만원 수령 농가는 112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신규상품 위주로 가입대상자 및 자녀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가입대상자의 채무부담 및 자녀반대 등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산업=반려동물 산업 확대에 따른 제도 기반 정비로 신규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반려동물 증가로 펫샵, 동물병원, 애견미용실이 늘어나고 있으며, 동물카페·호텔, 애견운송업, 훈련업(위탁관리업) 등 신규업종의 창업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신규 서비업 신설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했다. 올해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 서비스업 신설(미용·전시·위탁·운송)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된다. 

특히 신규 서비스업 영업 등록 추진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국가자격신설 등 중·단기 일자리 마련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가칭)반려동물 관련 산업법령 제정(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 신규일자리 목표는 2만6000명이며, 2022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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