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54명 ‘무더기 입건’

제주지역 수협 위판장 경매에서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산지 중매도매인과 수협 관계자 등 50여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산지 중도매인 A(52)씨와 수협 직원 B(45)씨 등 54명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담합을 막기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법률에 따라 중도매인간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위판장에서 경매가 끝난 후 서로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직원은 중매도매인끼리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한 혐의다.

특히 경매 과정에서 고가 낙찰을 피한 저가 낙찰을 위해 이뤄진 중도매인간 불법거래로 어민들만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불법거래로 낙찰가를 줄인 것”이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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