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 지원한다.

16일 논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원예시설 재배농가의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예산 7억 6900만원을 확보하고 2018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중 ‘벼, 원예시설’에 한해 농가 자부담분 20% 중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농업인이 기존 법정보조금 80%를 제외한 자부담 20%를 납부해 보험에 가입하면 후에 자부담의 절반을 환급해 준다.

대상 품목은 올해 53품목에서 57품목(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으로 추가 확대됐다.

원예시설 등 가입 가능 경작면적은 단·연동하우스 300㎡ 이상이며, 시설작물보험 및 농업용 시설물 보험은 2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논산=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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