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물린 사람 사망시 형사처벌
반려견 목줄길이 2m 이내로


도사, 핏불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고, 맹견이 사람을 공격해 상해·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소유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사고는 2012년 560건, 2014년 676건, 2016년 101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은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 등으로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했다. 우선 맹견 대상 견종이 확대됐다. 맹견은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기존 견종과 함께 이번 대책을 통해 마스티프, 라이카, 오프차카, 캉갈, 울프독 등이 추가돼 모두 8종의 개와 유사한 종 및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됐다. 다만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훈련받은 개는 맹견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맹견은 소유자 등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했으며,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도 금지했다. 특히 맹견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사고보상 보증금 예치 또는 책임보험 가입 등의 추가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관리대상견은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 40cm 이상인 개로 규정됐다. 관리대상견은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반려견에 대해 공공장소에서는 목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목줄 길이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면 소유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이 벌금이 가해지고, 상해 또는 명견 유기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한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상해·사망 사고를 일으킨 개는 공격성 평가 등을 거쳐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됐고, 신고포상금제도도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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