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249만6406명이고, 농가 수는 106만9274호이다. 1996년과 비교해 보면, 최근 20년간 농가인구는 46.8% 감소하였고, 농가 수는 27.7% 감소하였다. 농가인구의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농가의 고령화와 후계인력의 부족이다. 단적으로 40대 미만의 젊은 농가의 비중이 20년 전에는 3.3%였으나, 2016년 현재는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결과 농가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농업의 생산성이 정체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문제는 우리나라만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가인구, 20년새 46.8%나 감소

최근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귀농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에는 귀농가구가 1만7318호이고 귀농인이 1만312명이였으나, 2016년에는 귀농가구가 2만559호이고 귀농인이 1만3019명이다. 최근 4년간 귀농가구는 18.7%, 귀농인은 26.3% 증가하였다. 한편 2016년 현재 귀촌가구는 47만5489호이고, 귀촌인은 32만2508명이다. 최근 4년간 귀촌가구는 17.3%, 귀촌인은 14.8%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귀농귀촌인구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귀농인이 전체 귀농귀촌인의 4%에 불과하고, 귀농인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이라는 현실적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고, 확보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990년대 초반부터 EU에서는 젊은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농부가 아닌 농촌 거주자도 농업정책의 대상자로 포함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농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에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귀농인을 지원하는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2015년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귀촌지원종합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지만, 귀농정책과 귀촌정책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귀농귀촌정책에서 귀농지원정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고,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두 가지 전제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특화작물 취농프로그램 운영

첫째,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취농프로그램이 수립·운영되어야 한다. 귀농인이 직업으로서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이상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특화된 작물을 대규모로 영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영농재배기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임대 등의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농프로그램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취농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국비직업훈련과 동등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젊은 농부 찾아 지역별 조직화를

둘째, 젊은 농부에 대한 조직화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현재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젊은 농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농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지금 농촌지역에서 영농의 꿈을 실천하는 젊은 농부를 찾아서 조직화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별로 미래영농청년포럼 등을 구성해 지역별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과소화·고령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 있는 농업인력과 젊은 농부 육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농가와 농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규정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의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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