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업과 연관된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범위 확대다. 개정안에는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 밭농사용 멀칭종이, 스피드스프레이, 농업용 병해충방제기 등 4종이 추가됐다. 이들이 현실화되면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는 59종에서 63종으로 늘어난다. 환급대상 기종 증가는 농민들의 농기자재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므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스피드스프레이, 농업용 병해충방제기 2종은 이미 부가세 영세율적용 기종이어서 문제가 있다. 정부는 부가세 영세율적용 농기계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아 사후환급 과정에서 농업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업계는 농민 부담만 커지고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하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품생산 단계부터 부품 단가가 낮아져 제품 가격 자체가 저렴해질 수 있다. 업계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고, 농민들도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부가세 사후환급 절차도 걸림돌이란 지적이다. 농업용 기자재 품목과 수량을 구분해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부가세 환급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농가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부가세 환급 혜택을 못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업계는 물론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부도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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