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와 함수율 적용을 의무화할 예정인 가운데 자가 처리 분뇨가 많은 소와 닭, 오리 등의 사육 농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이는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축의 분뇨로 만든 퇴비에 대해 부숙도와 함수율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내 축산업 현실은 정부 방침을 수용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숙도는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용어다. 부숙도 기준은 환경부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규정한다. 퇴비 함수율은 70% 이하이다. 국내 가축분뇨는 연간 5000만톤 정도로 돼지가 40.4%(1897만톤), 한육우 28.8%(1353만톤), 닭 738만7000톤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퇴비나 액비, 정화 등을 거쳐 처리된다. 돼지는 가축분뇨 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처리비중이 높다. 이에 반해 소는 92%가 농가 자체 처리되는데 이중 퇴비화가 90%에 달한다. 닭과 오리도 자체처리가 90%에 이를 만큼 일반화됐다.
문제는 충분한 분뇨처리 시설이 없는 소나 닭, 오리농가들이 법규위반 위험에 노출되는데 있다. 현행 제도로 부숙도가 적용되면 공동자원화 시설이 없거나 일반 퇴비업체에 공급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농가들에게 큰 규제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소와 닭 등의 분뇨를 자체 처리하는 농가들을 지자체나 축협 등과 연계해 공동자원화 시설에 참여시키거나 퇴비업체에 공급토록 함으로써 환경과 축산 농가를 살리는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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