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축단협·축협조합장협의회 기자회견

▲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홍문표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축단협(회장 문정진, 왼쪽에서 네 번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법률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흥진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을 위한 법률 통과를 즉각 시행하라!”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홍성·예산) 의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조속한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문정진 축단협 회장과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축산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2017년 12월 현재 적법화율이 13.4%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3월 24일로 일몰되면 농가들은 축사 폐쇄조치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기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의원은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는 향후 농촌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적법화 기한 종료 전까지 여·야가 국회에서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합의를 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수순을 지금이라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단체들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무허가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이 오는 3월 25일부터 적용될 경우, 전체 축산농가의 절반에 가까운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의 생계 수단 상실은 물론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의 붕괴까지 우려되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그동안 축산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 통과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의 축산농가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FTA와 AI 문제를 합친 것 이상으로 생존에 위협을 주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의 법률 통과와 함께, ‘환경개선’이라는 가축분뇨법 취지에 맞도록 규제방향을 전환하거나 행정절차의 간소화·한시적 비용경감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축산단체들의 기자회견에 이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와 함진규(경기 시흥갑)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발표해 주목받았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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