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원협 정상화 대책위’

▲ ‘광양원예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광양원예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양원예농협은 조합장 관련 규정을 놓고 내홍에 휩싸여 있다.

연임제한 규정 탓 출마 어렵자
‘비상임조합장제’ 도입 추진
대의원총회 열고 정관변경
무기명 아닌 거수 투표에다
찬성 숫자도 허위고지 ‘논란’


‘광양원예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11일 광양원예농협(조합장 김영배) 앞에서 불법적인 농협 정관변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제도’를 상정키 위해 열린 지난 1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이 허위로 투표수를 고지해 정관변경안을 의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출석 대의원 52명 중 3분의2 이상인 42명이 찬성한 것으로 조합장이 고지했으나 표결 후 찬성에 거수하지 않은 대의원들의 확인서를 받아본 결과 32명만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들은 당초 많은 대의원들이 무기명투표를 요구했지만 조합장의 주장으로 거수투표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 조합장은 상임조합장제도에 따라 이번 임기가 끝나면 연임제한 규정에 묶여 조합장에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광양원협과 농협중앙회의 책임 있는 감사를 촉구하고, 명백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집회 후 조합장실에 항의방문 한 공대위는 김 조합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시 개최일로부터 소집일 불포함 7일전 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집절차를 위반하고, 개최안내문에 비상임조합장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절차와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광양원협 측은 공대위의 주장에 대해 “정관변경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의결된 사안이며, 대의원총회에서 원협직원들이 직접 숫자를 세어 42명이 찬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일방적인 정관변경에 반발한 대의원들이 지난해 12월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절차 위반, 대의원회 특별의결 정족수 미달 등의 근거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총회 의결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광양=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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