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5일부터 시범사업

반려견에 이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 고양이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유실·유기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고양이 유기 발생 건수는 2014년 2만966건, 2015년 2만1299건, 2016년 2만4912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물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재분양, 자연사·안락사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에 따라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시행돼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 등 17개 지자체가 우선 참여한다.

고양이 동물등록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1만원의 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면 등록이 이뤄진다. 또한 고양이의 경우 외장형 식별장치를 장착하면 분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관계자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과 유기시 반환율이 매우 낮아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고양이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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