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 농가 촉구

건강보험 적용땐 '수요 증가' 
값싼 수입산 많이 쓸 가능성

주요 품목 만이라도 표시땐
국내산 약용작물 사용 늘 것 
보험수가 산정에도 꼭 필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처방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약의 원산지 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피부양자에게 처방되는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약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생약협회,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서울약령시협회, 전국생약농협연합회 등 6개 한약관련 단체도 성명서를 내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한약(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될 경우 한약(첩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한약 제조업 및 유통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효능이 우수한 한약재의 생산과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용작물 생산농가들은 한약재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한약의 원산지 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약용작물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한약재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반대로 값싼 수입산을 더 많이 쓰게 될 수도 있다”며 “한의원에선 처방전 공개가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를 꺼리고 있는데, 전부 표시하자는 게 아니라 국내산 주요 품목에 대해서 만이라도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내산 약용작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풀약초협동조합 노봉래 이사장은 “한약(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가격이 낮아져 환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는 물론, 생산자들 입장에서도 한약재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려면 보험수가 산정을 위해 처방전이 공개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원산지 표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 국회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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