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와 친환경농업계는 지난 12일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과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활동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 발족
위원장에 박수진·김영재 씨


정부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농업생명정책국장과 친환경농업인단체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살충제 계란 파문을 계기로 지난 20여년간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단기 및 중장기 친환경농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친환경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는 △생산 △소비 △제도 △유통 △행정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 의견수렴 창구를 구성했으며 분기별로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열린 첫 정책협의회에서는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과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박수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가 친환경농업의 방향설정을 새롭게 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에서 친환경농업 가치 등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농업·농촌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규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못지않게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0일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개정과 관련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언론,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친환경농업, 유기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친환경농어업 정의를 비롯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재개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