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R&D혁신계획

의무지원비율 지속 확대
2018년 15→2020년 20%로
수요조사~평가 제도개선 
농가 수준별 교육·보급 방침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현장눈높이에 맞춘 R&D(연구개발)혁신계획을 내놓았다. 참여문턱을 낮춰 현장중심의 R&D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수요조사·평가부터 성과확산까지 전 과정에 제도개선과 철저한 이행점검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장수요자를 최우선시 하는 전략적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농림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의 설명. 4대 분야 40대 세부과제로 구성된 R&D혁신계획을 간추렸다.

▲현장참여 확대=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R&D 참여를 확대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R&D예산의 일정비율을 농업인, 농산업체에게 지원토록 의무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의무비율은 2018년 15%에서 2020년 20%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농업인, 농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R&D바우처 지급을 확대한다. R&D바우처는 농업인, 농산업체가 연구기관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비용은 바우처를 활용해 정부에 청구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투자여력은 있지만 기술노하우가 부족한 농식품기업에 R&D매칭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 R&D매칭펀드는 올해의 경우 농협과 공동으로 47억원(정부 50%, 농협 50%)을 조성하고, 추후 투자여력이 있는 농산업체, 자조금단체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 추진=수요조사부터 최종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R&D관리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현장을 찾아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선도농업인과 농산업체 등 100여명을 패널로 지정해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는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1월 17일~24일 중부, 호남, 영남, 강원에서 찾아가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해 R&D참여방법 등을 안내하고 현장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과제기획 시 농업인, 농산업체 참여를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장과 연계된 과제는 농업인, 농산업체 참여를 과제수행조건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역량이 있는 농업인, 농산업체에 대해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식을 간소화하고, 은퇴한 연구자를 R&D코디네이터로 활용해 행정부담을 완화시켜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 농산업체가 수행한 과제는 매출액, 활용실적을 기준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체계도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현장밀착 기술활용 및 점검·관리 체계 구축=R&D성과에 대해 수요자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확산한다. 농가별 수준에 맞는 교육과 보급을 추진하고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기준 농림축산연구센터 9개소를 활용해 민간컨설턴트도 5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진청은 개발된 기술의 현장보급을 위해 자체인력과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농가유형별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상위 선도농가의 영농기법을 표준화해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베스트파머 영농기법 모델화’, ‘농식품기술 SNS컨설팅’ 등을 확대해 선도농의 기술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혁신R&D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농식품부가 총괄해 중점 연구개발 분야 및 현장참여비율, 투자계획, 성과목표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즉, 농림식품관련기관 간 협업과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가 매년 투자계획 및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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