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과 관련, 범농업계 연대기구가 발족하는 등 농업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가고 있다. 이제부터는 개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실질적인 내용을 조문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지난 9일 출범한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는 농민단체는 물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농협이 참여했고, 발족식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참석했다. 추진연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 책무를 반영하고,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낼 것을 결의했다. 그 동안 여러 갈래로 진행되던 농업계의 개헌 운동이 하나의 구심으로 모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개헌국면에서 농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지난 1987년 민주항쟁 이후의 개헌이 정치권의 주도로 이뤄져 아쉬움을 남긴 것을 거울삼아 개헌과정에서 농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는 현행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농업계의 요구가 일정부분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식량안보와 직접지불 등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과 경자유전 원칙을 위한 국가 의무 강화 등은 추가 반영할 과제로 남았다.

주지하다시피 농업은 그동안 경제성장의 희생양이면서도 행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소외돼왔다. 그렇기에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남은 기간 동안 농업계는 지혜와 힘을 모아 국민적 지지 속에서 개헌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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