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대표 발의 주목
임대차기간은 3→5년 이상으로


지난해 연말과 올해 들어 국회에서 발의돼 입법 예고 중인 법안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몇몇 있다. 비농업인 상속자와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농지법 일부개정안=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지난 12월 27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는 취지다. 비농업인 상속인과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했다. 현행법령상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1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기간의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상속인의 경우 2년 이내·이농자의 경우 4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 이내라도 임차인이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이달 8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강화 방안으로는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수거·조사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해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안=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12월 29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산림 분야에 고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현장에서 야기되는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반출금지구역에서 모든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해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에 따른 인위적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예방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부가 12월 29일 발의한 이 법안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정의하고,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등에 대한 인증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했다. 또한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이달 4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영세 업체들이 대부분인 전통주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는 제조하는 생산업체에 대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 융자·보조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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