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축분뇨법' 시행
모든 가축분뇨 제조 퇴비에
부숙도·함수율 기준 적용

자원화 시설 없는 소·가금농가
농지 살포 등 대부분 자체 처리
기준 못 맞춰 '위법 전락' 위기



가축분뇨로 제조하는 퇴비에 대해 부숙도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의해 오는 2020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축의 분뇨로 만들어진 퇴비에 대해 부숙도와 함수율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숙도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농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규정하도록 했고, 함수율은 70%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한해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연간 5000만톤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가축분뇨는 4700만톤으로 조사됐으며, 주요 축종별로는 돼지가 전체 발생량의 40.4%인 1897만톤으로 가장 많고, 한육우가 28.8%로 1353만톤, 닭 738만7000톤, 기타가축 151만7000톤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뇨 발생량의 대부분은 퇴비, 액비, 정화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적용되는 2020년 3월 25일 이후부터다.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대책이 돼지를 주축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소 등 나머지 축종에서 심각한 사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부숙도와 함수율 기준을 맞추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면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실제 소와 닭 등 가금 분뇨는 자원화시설 등과 같은 기반이 없어 상당부분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소의 경우 분뇨 발생량의 92% 가량이 사육농가에서 자체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퇴비화 비중이 90%가량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닭과 오리 또한 퇴비로 자체 처리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나머지 축종들도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관행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반면 돼지 분뇨의 경우 자체처리와 위탁처리가 6대4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체 처리되는 분뇨는 절반 정도가 퇴비화 되고 있다. 

일선에서 한우를 키우는 한 축산농가는 “돼지는 농장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과 설비가 있고, 또한 공동자원화시설 등이 가동되고 있지만 소는 아무런 대책 없이 농가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자원화시설 관계자도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소와 닭, 오리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들에게는 큰 규제가 될 것”이라며 “대책이 없이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퇴비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환경당국의 단속으로 인해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가축분뇨 퇴비를 체계적으로 제조하고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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