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충해방제기·스피드스프레이…기재부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환급신청 절차 복잡하고
초기비용 늘어 농민 부담

버섯종균 접종된 배지
멀칭종이는 환급대상 추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영세율을 적용했던 농업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전환한 데 대해 농업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실을 지적하며, 관련 개정안이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17년 세법개정안’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해 2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중 농업계의 관심사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와 밭농사용 멀칭종이가 추가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가운데 스피드스프레이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전환된다.

농업계에서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일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바뀌는 규정의 개정안을 두고, 걱정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후환급 과정에서 농업인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같은 조치가 농업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용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구분해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위한 관련절차가 까다로워 사후환급 여부를 가늠하기 힘든데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영세율 적용 당시 보다 초기비용을 더 많이 들여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은 2014년 47종, 2015년 52종, 2016년 56종, 2017년 59종 등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엄용수 자유한국당(경남 밀양·의령·함안·합천) 의원이 2016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실적’에 따르면, 사후환급 실적은 2013년 1641억원에서 2015년 1588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인 농업기계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영세율 농업기계를 구입했던 농업인들은 만약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예측되는 부분이다.

농기계업계 관계자는 “스피드스프레이를 예로 들면 가로수용 분무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3000만원대인 스피드스프레이를 구입하려면 300만원 가량을 더 주고 사야 하는데, 이는 농민들이 초기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긴 하지만, 환급절차가 까다롭고, 이 과정에서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농가가 부담을 안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