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인근 농업인들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인데도 지자체의 외면으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피해지역은 김포공항의 활주로를 알려주는 유도등이 설치된 농지로 하루 평균 400여 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김포공항소음피해 농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상야·노오지동 일대 시설채소 농사를 짓는 160여 농가의 경우 항공기 소음에 대한 고통의 정당한 피해지원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외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농업인들은 공항설립 이후 75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비행기 이·착륙 시 소음과 분진(미세먼지) 등에 따른 건강위협은 물론 농작물 생육부진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농업인들은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하루 종일 농사를 지으면서 스트레스는 물론 난청과 이명,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로도 소음피해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법적·제도적 지원규정이 없다고 발뺌하는데 있다. 현행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법’은 피해농민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보관창고(저온저장고), 농기계, 농로·농업용수로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와 계양구청은 피해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부응해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지역별 농민 1명 배정을 비롯해 소음피해 면적·상태·인원·질병현황·재산가치 보전 등의 대책 마련은 물론 피해지역 매수청구권 3종(나)지역까지 확대, 피해농민 농산물 보관창고·공동이용 농기계 및 시설지원, 소음성질환 건강검진에 나서야 한다. 지난 75년 동안 농업인의 고통을 외면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적폐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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