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전한 학교급식 등 기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납품이 힘들어진 지역농협 생산 김치 등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해 가능하게 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시 상록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 공급에 관한 납품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지역농협은 1990년대 초부터 농업인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무·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실시하면서 전국 12개 김치공장에서 2016년 기준, 전국 2000여개 학교에 318억원의 김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역농협이 제외됐고,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자격도 상실돼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의 납품이 어려워졌다.

김철민 의원은 “현재 우리 농업인은 FTA 등 수입개방 확대와 대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우리 아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농산물 등이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되면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이 안정된 우리 농산물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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