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가이드라인’ 만들어
친환경농자재협회 등 통보
기준 내 자체 지침 마련토록해
업계, 반대입장 접고 수용키로

논문 등 과학적 근거 출처 명기
해당 제품 허용물질 함량 표시
위반땐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협회 자율 정화지침 마련할 것”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유기농업자재 광고 관련 기준마련이 일단락됐다. 지난해부터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유기농업자재 광고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시기관,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등 관련업계에 통보했고,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던 업계가 사실상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특히 농관원에서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에 가이드라인 기준 내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유기농업자재의 소비자 정보제공이 보다 객관화, 투명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유기농업자재 광고 표시사항=기 본적으로 유기농업자재 표시·광고시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용범위 내에서 표시·광고하되 허용원료의 일반적 특성으로 제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원료인 허용물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특성을 광고하는 경우로, 사실에 근거해 명확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즉 공공기관 연구과제 보고서, 논문(KSCI 한국과학학술지인용색인 이상), 특허등록, 대학교재 등에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출처를 명시하고 해당 제품의 원료(허용물질)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일례를 보면 [유기농업자재 ○○제품의 원료인 ○○허용물질은 ○○(논문번호, 특허등록번호, 공공기관 ○○연구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의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헌명)은 ○○.○.○.에 작성(발표)된 것입니다]

이같은 일반원칙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유기농자재 업계에서는 △○○허용물질 효과로 작물의 생장이 좋게 합니다 △○○허용물질 효과로 당도가 향상 됩니다 △○○허용물질 효과로 작물을 튼튼하게 하여 내병(충)성을 좋게 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광고 활자 크기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효능 및 효과가 미표시된 공시제품의 경우 농약, 비료와 같이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제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는 불가능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없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및 광고를 해서도 안된다.

만약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았어도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할 경우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에 의거해 3년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1차 위번 시 판매금지, 2차 위반 시 공시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강석현 농관원 인증관리팀 주무관은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에 가이드라인 기준 내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토록 한만큼 사업자들은 협회에 일차적으로 문의해 적법한 광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농관원에서는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 지침마련 본격화=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광고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가 현실화되자 강하게 반발했던 유기농자재업계에서는 이번 최종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 제품이란 문구 대신 이 허용물질이란 용어로 바꿔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만큼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업계의 주장이 비교적 많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농관원에서 가이드라인 기준 내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토록 한 만큼 여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에서는 비효, 비해 및 약효, 약해 시험은 기확재정부령 ‘농업통계조사규칙’별표의 작물분류 중 중분류에 해당하는 대표작물 중 1종으로 하며, 표시는 중분류의 작물명 전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친환경육성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소면적 작물농약의 경우 농진청 및 식약처에서 2014년부터 작물군별 등록 및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추진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1개의 대표작물 시험으로 6~7개 품목까지도 표시를 할 수 있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수천 건의 광고 문안에 대해 정부 주도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 자율 정화지침을 마련해 과대광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가들을 구성해 회원사들이 정식 공문을 통해 광고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한 문의가 오면 이를 심의, 결정,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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