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구입 충남 논산의 배밭
공사가 1988년 수로부지로 매입
지적 분할·등기 이전 안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실한 행정처리 및 문서관리가 현장 농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0여년전에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지하수로 부지에 대한 등기가 누락되면서 관공서의 지적도 등본만 믿고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에서부터 농지임대차 서류 보관이 미진해 농가가 스스로 임대차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사례까지 부실관리 유형도 다양하다.

세종시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충남 논산의 과수원을 샀다가 낭패를 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 논산시 모처에 위치한 배밭 1만2562㎡(3800평)을 계약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중도금을, 2017년 2월에 최종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완전이전 했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논산시청이 증명하는 지적도 등본도 떼어 보고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자문도 들었다. 계약당시(2016년 7월 22일자) 떼어본 지적도 등본에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지하수로 부지가 등재돼 있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문에서도 ‘매매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하지만 해당 토지는 이미 지난 1988년 지하수로 부지 264㎡(80평) 가량을 농어촌공사가 사들인 것이었다. 

‘해당 농지를 가로지르면서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농지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는 이에 대해 ‘1998년도 농업종합개발사업 공공용지로 편입된 것으로서 공공사업 용지로 농업진흥공사(농어촌공사 전신)에서 매수한 사실이 있다. 매수 이후 지적 분할 및 등기이전을 해야 하나 ‘원인불명의 이유’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A씨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에서 ‘지하수로의 설계도면이 유실된 상태이고, 지하수로가 가로지르는 토지가 원래는 한 필지였기 때문에 어떤 건축행위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A씨는 “4억원을 넘게 주고 산 토지가 두 동강 나게 생겼고, 농가주택과 창고 등을 지어 삶의 터를 이전하려고 했던 계획도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면서 “지하수로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임대차 문서 부실관리도 문제다. 고창 동림저수지 일원에서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임대차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해당 임대차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아 스스로 이를 증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7년 10월 31일자 1면 벼농사 짓고도 쌀 직불금 못 받는 ‘딱한 사연’기사 참조>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자체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며, 포괄적 조사를 통해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와 농식품부 등에 보고할 계획”이라면서 “문제 해결방안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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