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쌀 생산조정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올해 5만ha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10ha로 늘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해 광역단체 및 지방자체단체에 전달했다. 사업대상자는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최소 1000㎡ 이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법인이다. 재배대상 품목은 무·배추·고추·대파·인삼 등의 품목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면 가능하다.

정부는 조사료의 경우 사료용벼·옥수수·수단그라스 등을 장려하고, 풋거름 작물로는 풋베기콩·세스바니아·옥수수·호밀·해바라기·유채·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 하는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도 품목에 따라 1ha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쌀 생산조정제가 원활히 시행될 경우 연간 26만톤 가량의 생산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2017년 쌀 생산량의 약 6%에 해당되는 물량이어서 쌀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농식품부에서 목표하는 5만ha에 타작물 재배를 100% 달성할 수 있느냐이다. 당장 지난해 자발적으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했던 농가가 참가할 경우 기존 면적에 대해서는 50%만 인정키로 한 것은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농가 스스로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도록 설득해 내느냐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농가소득과 직결된 문제여서 단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설득이 아닌 쌀 산업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으로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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