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14일까지 의견 수렴


기후변화에 따른 영농철 가뭄피해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이 시행되면 각 기초자치단체 장은 상습적으로 가뭄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차원의 개선대책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관심을 끄는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신설한다는 점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으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가 포함돼 있다. 이들 6개 유형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포함되면 가뭄피해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조항과는 다른 것으로 법 상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조항은 ‘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반복적인 가뭄 발생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 또한 재해의 한 종류”라면서 “이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습적인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저수지나 식수가 부족한 낙도의 경우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수지를 넓히거나 해수담수화시설 등의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나 국토부 등에서 관련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 사각지역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난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올 3월 개정법률안이 적용된다”면서 “이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관리지침’에도 상습가뭄재해지구의 지정기준과 관리방안 등을 포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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