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통주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전통주산업 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주 산업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주산업 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게 전통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은 시장 부활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아니라 반짝 인기를 끄는 제품 위주의 일시적 지원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전통주 산업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