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산림제도

산림청이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 제도인 ‘나무의사’ 도입,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와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4일 발표했다.

유아숲지도사 등 '위탁 운영' 가능
▲전문자격제도 도입=올해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차원에서 전문자격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돼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해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올해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목재산업 분야=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기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목재 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100억원' 늘어
▲귀산촌인·임업인 정책 지원 확대=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 대비 100억원이 늘어난 34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원을 투입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신설된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은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적용하며,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원 확대=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또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산불재난특수 진화대 상시 운영
▲기타=국민안전 차원에서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상시 운영한다.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총 300명 규모다. 산림 사이버안전센터도 신설돼 본청 및 소속·산하 기관에 대한 자체 보안관제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고, 임업진흥계획도 그 내용이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돼 있는 경우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임업진흥계획도 간소화된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통계조사에 이용되는 표본 임업 농가가 새롭게 바뀐다. 임가경제조사 1100임가와 임산물생산비조사 1400임가의 표본을 재구축했다. 새롭게 표본에 포함된 임가는 앞으로 5년 동안(2018~2022년)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 임산물생산비조사에 산림청 보조금 지원대상 품목인 곰취를 추가해 7개 품목으로 확대 조사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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