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 중심 전업규모 농가와
소득격차 갈수록 확대 ‘양극화’
규모별 특징 고려 지원정책 필요
송아지안정제 발동기준 현실화
축사시설 현대화 등 지원 목소리 


소규모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시설 현대화 등 소규모 농가들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검토한 ‘소규모 한우농가 정책 지원방안’에 대한 결과물로, 한우자조금 자료에 따르면 한우산업은 규모화가 촉진되면서 사육두수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두 미만 사육 농가는 2010년 12만600호에서 지난해 2분기 5만1400호로 급감했으며, 20~50두 미만 농가 수도 같은 기간 2만3300호에서 1만7600호로 줄었다. 이에 반해 50~100두 미만 사육 농가는 8300호에서 8400호로 늘었고, 100두 이상 대규모 농가 수는 4000호에서 6100호 수준으로 확대됐다.

전업규모인 50두 이상 사육 농가들은 상당수 비육농가들로, 평균 호당 사육두수가 26.6두 수준인 번식농가와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기준 번식농가의 두당 평균 소득은 102만4623원이었으며, 평균 196만1672원의 소독을 올렸던 비육농가와 90만원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번식농가와 비육농가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리 한우산업 정책은 산업 전반과 시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가의 규모별 특징을 고려한 지원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축산선진국의 경우 소득이 낮은 농가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해 농가 간 소득차이를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게 한우자조금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미국은 중소 농가의 자본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고, 유럽은 소농 보호·육성을 위해 소농직불제를 도입했다”며 “또한 일본은 육용우 번식 경영안정 지원 사업, 육용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제도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우자조금은 우리나라도 소규모 한우농가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경영 안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소규모 농가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사육기반 확충’으로, 소규모 농가는 낡은 시설이나 빈약한 사육·경영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농가의 경영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뇨처리시설 지원 △가축개량 △축사시설 현대화 등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료가격 지원, FTA 피해보전 직불제와 같이 직접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은 물론, 가업 승계 계획을 가진 후계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금융지원 정책 등 신규농가 지원제도 수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 측면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 현실화와 함께 보장수준(현 단계별 10~40만원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송아지의 분기별 평균가격이 발동기준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일본의 육용우 번식경영 지원사업과 같은 번식농가 소득보전책 마련과 번식농가의 소득감소 및 고령화로 송아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번식우단지 조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한우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경쟁력 배양 지원 정책이나 소규모 농가들의 번식기반 유지에 필요한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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