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가사도우미 지원제도 도입
수산직불금 5만원 인상


해양수산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청년 어업창업자를 위한 영어정착지원금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지원제도도 신설돼 어촌지역의 고령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보면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해 창업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에 있어 일정 비율(기업수 기준 40%)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할당할 계획이다. 할당비율은 2022년 55%까지 늘릴 예정이다.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창업자(면허·허가 어업 경영 3년 이하)에겐 매월 100만원의 영어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급해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한다.

어촌거주 65세 이상 가구 및 수급자(중위 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는 가사도우미를 신규로 지원한다. 취약가구는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사 도우미는 취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재 개편 및 직불금 지원단가 인상 등도 이뤄진다. 어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이 확대됐다. 또 1만㎡ 이내 어업용 토지에 대해선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5만원 인상된 60만원이 지원되며, 오는 2020년 7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늘려나간다.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돕는 인력인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는 하루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항로에 대해서는 사업 포기로 항로가 단절되기 전에 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도서민의 교통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원양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양어선 현대화를 위한 융자 지원 범위를 종전 어선 신조에서 중고선 대체까지 확대하고, 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냉동·냉장 새우 등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기 위해 올 4월부터 냉동·냉장 새우 등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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