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후관리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농기계 정비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게 주된 원인이다. 더구나 농업인력이 고령화된 현실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영농활동 차질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박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 의원이 국회에 ‘농기계 정비전문인력 육성·관리’를 골자로 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했고, 4개월째 계류 중이다. 농업기계화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기계 정비전문가 양성 골자 
박정 의원, 지난해 개정안 발의
빠르면 2월 임시국회 통과할 듯


농기계 정비인력 수급이 불안정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의 정비인원은 약 5400명으로, 사후관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6653명보다 1253명(23%)이 부족한 상태다. 6653명은 농진청의 ‘농업기계 정비인력 필요 수요추정’에 기반, 대리점 2313명, 전문수리점 1434명, 농협수리센터 1815명, 시·군농업기술센터 916명, 농업기계 제조업체 175명 등의 합이다. 이처럼 농기계 정비인력이 줄어든 데는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2000년에 4672명이었던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수가 2016년에 1068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가 낮아 기존 정비인력마저 자동차 정비업소로 이직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는 서울대의 이중용 교수가 “농기계 정비와 수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수리정비 기술자의 경우 처우가 좋은 농협이나 자동차 정비분야로 이직하기 마련”이라고 분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농기계 정비인력 확보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농기계 사후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걱정섞인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 박정 의원이 국회에 지난해 9월 1일 농업기계화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 의원은 “농업기계의 복잡화·전문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농업현장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정비·수리기사의 전문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효율적인 이용·관리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농기계 정비전문인력 육성’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1일 수정의결된 가운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수정안은 원안의 ‘육성’이란 용어를 ‘양성’으로 바꿔, 정비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가운데 ‘정비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정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 ‘정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농업기계화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관련법은 빠르면 2월 임시국회,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농해수위의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은 “농기계 정비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농기계 사후관리의 부실화가 발생하고, 적기 영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기계 정비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업기계 정비인력의 육성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도 “크게 쟁점이 없는 것이라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본다”며 “농기계 사후관리 인력문제는 현장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기계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현재보다 개선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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