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이 적발돼 눈살. 이들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가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실제로 경기 의정부시 소재 OO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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