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시행 계획 
축산단체 “기필코 저지”


정부가 2019년부터 달걀에 산란일자 표기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축산단체들이 입을 모아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국무총리 주재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달걀 생산 및 유통 정보 투명화와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난각에 사육환경(올해)과 산란일자(2019년) 표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난각에 농장명과 시도별부호만이 표기됐으나, 정부 개정안에 따라 생산자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올해에는 사육환경(1-방사, 2-평사, 3-개선 케이지, 4-기존 케이지)을, 내년부터는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양계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이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기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 공급을 위해서는 산란일자 표기가 아닌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유통기한 표기, 달걀유통센터(GP)를 통한 달걀유통 의무화 등의 조건들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단체들은 “난각에 산란일자만 표기하고, 상온보관 또는 상온·냉장 교차 보관할 경우 달걀 품질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전 과정에서의 콜드체인시스템(냉장유통)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란일자 표기 대신 유통기한을 명확히 제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바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달걀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란일자 의무표기 시행 이전에 소비자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공급방안 확립 등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진행돼야 하며, 산란일자 표기보다는 달걀유통센터를 통한 달걀 거래 의무화가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방어효과를 거둘 수 있고, 안전한 달걀 유통 및 위생관리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축산단체들은 밝혔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번 대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며 “달걀산업계를 대표해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부가 반드시 재검토해서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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