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식품분야 정책

다소비 수산물 잔류물질 관리
면류 세부유형 6→4개로 조정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HACCP 적용이 의무화되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관리(NRP)가 시행되는 등 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품분야 주요정책’을 자세히 소개한다.

우선 식품과 축산물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구분 관리되던 식품(250개 유형)과 축산물(111개 유형)의 기준 규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274개 유형)으로 통합·관리된다.

예를 들어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하고,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된다.

또한 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표시사항 활자 크기는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했다.

발효식초의 다양한 제조 방법을 인정하기 위해 과실주에 착향 목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오크칩을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도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과학적 위해평가 등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잔류물질 관리(NRP)를 실시한다. 잔류물질 검사는 전국 위공판장(194개)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18개 품목)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등 28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신설한다. 또한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물론 햄과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해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을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로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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