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농정대개혁’ 원년
30년 만에 찾아 온 개헌기회
농업의 가치 반영하고
국가의 책임 명확히 규정을


요즘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의 공익적 기능’ ‘농업의 가치’란 말을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다. 헌법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담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농민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농민헌법운동본부를 꾸려 활동하고, 농협도 서명운동에 나섰다. 벌써 1200만명의 국민들이 동참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무슨 뜻일까? 농업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바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다. 다원적 기능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경관,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유지 등을 말한다. 쓰임에 따라 공익적 기능이라고도 하고, 공익적 가치라고도 한다. 국방, 치안과 같이 농업은 국민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는 시장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공급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국가는 농업을 보호 육성할 책임이 있다.

농업의 가치는 많은 이가 공감하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잘 체감하지 못한다. 오히려 역대 정부는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 건설토목 중심의 획일적 농촌개발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해 왔다.

서구 선진국들은 진작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이에 대한 보상을 농정의 중심에 둬 자국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이 국민에게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심으로 농정을 대전환하자는 논의가 있어왔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도 진전은 거의 없다.

결국 농정의 대전환은 농민을 비롯한 국민의 힘, 이에 화답하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오랫동안 경제성장 논리의 하위개념 취급을 받아온 농업과 농정이 바로서려면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2018년은 농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실질적인 농정 대개혁을 추진하는 원년이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논의에서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헌법에 반영하는 일은 농정 대개혁의 필수 과제이다.

한국농어민신문은 2018년 무술년을 맞아 농업의 가치에 대한 헌법 반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농업 가치를 묻다’를 새해 테마기획으로 마련했다. 본보는 앞으로도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담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헌법 개정 전 까지 관련 기획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상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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