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무술년은 ‘황금 개의 해’라고 한다. 개는 충직함과 친근함, 용맹함의 상징으로 어떤 동물보다 인간과 가깝다. 전통적으로는 땅을 지키는 십이지신 중의 하나인 신장(神將)으로 꼽힌다. 악귀를 쫓고 공간을 지키는 길상(吉相)의 존재로 여겨진다. 
지난해 농업계는 5월 9일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새로운 농정의 틀을 마련했다. 복지 농산어촌과 소득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등으로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쌀 생산조정제 시행, 직불금 인상,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국가·지역푸드플랜 수립,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 등이 핵심이다.

연말에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산물의 선물허용 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명절 선물용 소비가 대부분인 쇠고기, 인삼 등과 선물 금지로 고사위기에 내몰린 화훼농가 등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 필요성에 여론의 힘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예산편성에서 농식품식품부 예산이 14조4996억원으로 전년 대비 0.08%(109억원) 증가와 국가 전체예산 비준 3% 수준에 그쳐 농업계의 분노를 샀다.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법(농특위법)과 농어업회의소 설립 법안 등도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올해 과제로 넘어왔다.

한·미FTA 개정협상 등 과제 산적

올해도 농업계의 당면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국가적으로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6·13지방선거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농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대응과 쌀 수급안정 및 목표가격 재설정, 변동직불금 불용예산의 농업분야 재배정 등 해결 과제가 많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양국 정부의 일정조율과 함께 시작될 전망으로 농업분야는 ‘레드라인’ 선언과 함께 더 이상 협상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에 확실히 통보해야 한다. 이미 2012년 발효 이후 단계적 관세 감축과 함께 농축산물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2016년에만 64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쇠고기는 미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쌀의 경우 지난해 최악의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작년 수확기 이후 가격상승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올해는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야 한다. 현재 18만8000원으로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질병 예방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시급한 해결 과제다. 무허가축사는 올해 3월 24일 일몰되는데 적법화율이 12.1%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가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3년 유예를 거쳐 적법화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후계농업인 확보 장치마련 시급

무엇보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감소로 후계농업인을 확보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40세 미만 농가경영주가 1만1000명(1.1%)에 그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농업인 육성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12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최장 3년 동안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육성에 나설 예정이어서 기대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개헌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위스의 경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규정해 이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해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식량생산과 소득을 보장받고 있다. 우리도 30년만의 개헌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규정해 예산을 반영시켜 식량안보의 기틀을 다지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과 농업인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특위법 등 조속한 국회 처리를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과 연계된 농특위법과 농어업회의소 설립 법안 및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과일간식법)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요구된다. 이는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업인들이 지역사정에 적합한 농업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자주적, 실천적 농정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농민단체들의 이해관계나 주도권 확보 등을 떠나 농업계 전체가 공동 대응창구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선7기 동안에 중앙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지방으로 이관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이런 취지에서 한국농어민신문은 신년호에 ‘한국농업의 가치를 묻다’라는 주제로 개헌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어업 보호·육성을 비롯한 식량안보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가치를 제시하고 정당한 예산반영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가족농(소농) 육성과 지역농업 활성화, 협동과 연대, 공감 및 배려를 실천하는 현장의 활동도 담았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올해도 현장 중심의 기사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제대로 권리를 찾고 안심하고 농사지으며,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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