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올해 9월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라떼’ 발생 원인이 가축분뇨라는 분석이 나오자 전국 언론에서 축산농가들을 질타했고, 4대강사업 이후 녹조가 심각해질수록 가축분뇨가 오염의 주범으로 몰려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환경부는 2014년 5월 수질오염총량제를 강화했고, 3차에 걸친 양분총량제 도입 연구를 마치고 양분총량제 도입을 직전에 두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에는 축산농가의 정화 방류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심지어 무단방류의 원인이 무허가축사라며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강행하고 있다.

축산업의 여러 가지 규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된 가축분뇨가 수질오염·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 원인을 풀지 않고서는 새로운 규제를 막을 수도, 기존 규제를 완화할 수도 없다.

퇴비·액비의 40% 하천 유출 ‘의문’

수질오염총량제가 지난 2014년 5월에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축사에 대해서만 오염부하량을 부과하던 것을 가축분뇨 퇴비, 액비에 대해서도 오염부하량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퇴비, 액비의 부하량은 축사에 비해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해 최근 여러 지역에서 수질오염총량 규제로 인해 축사 신·증축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마저도 불가한 지역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발생되는 퇴비, 액비의 유기물 중 60%는 이용되고 40%는 하천으로 유출된다고 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축산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퇴비, 액비가 작물에 이용되기 전·후 토양에 분해되고 흡착되고 공기 중에 산회되는 양을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고, 실제 하천에 유입되는 양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오랜 조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분석을 통해 40%가 유출되는 것인지 분석기준이 궁금하다는 것이 축산학계의 반응이다. 축산업계에서 추정 분석한 결과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약 16.7%에 불과하다. 정확한 오염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양 분석 없는 양분총량제도 위험

환경부가 2015년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대부분 국토가 양분과잉이라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양분총량제를 도입하려 하자 축산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환경부의 연구용역은 미국, 유럽 등 가축분뇨를 단순 혐기 저장했다가 농경지에 살포하는 기준을 적용했으나,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켜 퇴비, 액비로 만들어 이용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율)는 3만~5만ppm이지만, 액비의 BOD는 2~3000ppm에 불과하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와 다르게 양분총량제는 반드시 토양분석이 필요하다. 단순히 발생되는 유기물 양에서 작물이 필요한 유기물 양을 빼서 양분이 과잉된 것으로 결론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실제 토양에 유기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고 비료량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화학비료를 더욱 많이 사용하는 나라다. 화학비료를 포함해 전체 비료 총량규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총량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화학비료는 놔두고 가축분뇨만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축산을 제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화방류기준 강화도 현실과 거리

지난 12월 11일 환경부가 개별 축산농가 정화방류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연구용역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 돼지 기준 5000~1만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T-N(총 질소) 현행 250mg/l를 120 또는 60까지 강화하는 등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화방류 기준 강화는 정부와 축산농가가 이미 약속한 바가 있다. 2012년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기존농가에 대해서 2016년까지 1차 강화, 2019년까지 2차 강화키로 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이미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속을 어기고 추가로 기준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기준이 강한 일본을 사례로 방류기준을 강화했지만 일본은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예상과 다르게 아직까지도 T-N기준 800mg/l(초산성 질소 환산 추정)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더욱 강화하는 것은 축산농가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정말 가축분뇨가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주범이라면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하며, 축산업계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화학비료나 생활폐수 등이 오염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축산농가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축산업계와 정부, 대학, 축산과학원과 같은 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축산업계만의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가축분뇨가 수질·토양오염의 원인이라는 누명을 벗지 않고서는 어떠한 규제도 막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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