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사실화 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골재채취 단지 어업피해 추가 보완조사 결과에서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골재채취 강도가 커질수록 부유사 농도가 증가하고 골재채취 지역과 비채취지역 간 저서생태계의 종조성과 생물량이 큰 차이를 보인다. 한마디로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 어종 조성과 생물량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이다.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기에 접어든 물고기 등의 서식 환경을 파괴해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다는 어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는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 물량도 최소한으로 조정키로 했고, 국무조정실은 11%인 골재공급량 중 바닷모래 비중을 매년 1%포인트 이상 줄여 2022년 5% 미만까지 감축하는 중장기 골재수급 로드맵을 구상 중이다. 문제는 건설업계의 반발이다. 이들은 골재수급의 어려움과 레미콘 단가 급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 생태계 훼손은 현 세대는 물론 앞으로의 미래 세대까지의 환경문제와 직결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임을 결코 망각해선 안된다. 자칫 전형적인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산업을 관장하는 국토부도 현재 이를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만큼 건설업계도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바닷모래 채취 후 파괴된 해저환경의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양환경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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