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표시 위반으로 재판 중
내년도 계약업체 자격 상실
'유박'까지 제한으로 타격 커
"재판 종료전 처분 이해 안돼"


농협충북지역본부가 한 업체를 퇴비공급 자격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업체는 내년도 퇴비공급을 한 포도 할 수 없게 됐다. 퇴비 뿐 아니고 유박까지 제한되면서 영업상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이미 사업신청이 완료됐다. 사실상 업체별 내년 공급분은 결정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충북 청주에 소재한 한 업체는 농협지역본부가 계약업체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퇴비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업체 관계자는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포장에 표시한 원료대로 제품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라며 “골분과 혈분을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구제역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퇴비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했다면 모르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 때문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퇴비 문제로 유박까지 공급제한에 걸렸다. 이에 농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충북농협지역본부의 결정과는 반대의 답변을 들었다. 실제 농식품부 회신에는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경우 부숙 유기질 비료 위반 시 해당업체의 모든 부숙 유기질비료의 참여를 제한하며 유기질 비료는 참여제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고 명시돼 있다. 혹 퇴비에 문제가 있더라도 유기질 비료 공급자격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와 관련 농협은 다른 이유를 들고 있다. 지역본부 담당자는 “보조사업 참여 제한은 정부사업 지침에 명시돼 있다. 혈분과 골분을 원료명으로 표시해 놓고 쓰지 않았다. 원료가 바뀌면 한 달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업체는 바뀐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료 변경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출해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한다. 특정 제품의 품질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공급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지침을 만들고 보조사업을 실제 지휘하는 농식품부의 해석과 다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해석이 나와 있다. 농협의 조치는 이와 정반대 되는 것이다. 원료명 표시 위반 사항은 우리 뿐 아니고 모든 퇴비업체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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