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추·마늘·양파·대파 등 
노지채소 도매시장가격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시
차액 일부 지원토록


전남도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도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주민청구 조례인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가 도의회 제31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남도민 1만5845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청구 조례로 지난 2014년 전라남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지원대상 품목선정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10년에 걸쳐 5000억원에 이르는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 청구인과 전남도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3년 동안 도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됐었다.

이에 농림해양수산위원인 박성재 의원 등은 조례 제정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주민청구 3년 만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주요 노지채소를 농협과 계약 재배하면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성재 전남도의원은 “농업인들이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폐기하는 것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최소한의 생산비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정에 앞장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내년에 세부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무안=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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