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수입당근 ‘상장예외 지정은 위법’ 판결 열흘 만에…

도매법인 소송 제기 방침

수입 바나나도 가락시장에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고 열흘만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9일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청과·양곡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을 상정했다. 그 결과 수입 바나나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고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수입 당근은 상장거래품목으로 환원했다.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수입 바나나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근거는 지난 7월 열린 제2차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수입 바나나를 조건부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결정했다. 조건부라는 것은 올해 12월까지 △도매시장법인이 수입 업체와 중도매인 사이에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인 시장 활성화와 합리적 거래방식(원활한 수집, 협상을 통한 경쟁력 있는 가격 확보, 품질관리 등) 정립 △수입 업체의 독과점 공급(대리점식 운영) 방식 해소를 통한 소비자 편익 및 가락시장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 그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시공사는 지난 9월부터 도매시장법인의 바나나 거래실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입 바나나는 도매법인이 거래 중재자 및 대금정산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거래에 있어 상품의 주문은 중도매인이, 주문 접수 및 판매 대상 확정은 출하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 가격도 출하업체에서 확정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게 SNS를 통해 공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도매법인의 가격조율 기능도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수입 바나나의 거래에 있어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 대한 대금정산 및 물량확인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만 거래 중재 기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서울시공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입 업체와 협상을 통한 경쟁력 있는 가격 및 조건으로 중도매인에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서도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이는 상품의 하자처리가 대부분 중도매인과 출하업체에서 협의 후 도매법인에 전달해 대금정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이유로 꼽혔다.

다만 출하대금에 대한 결제 형태 및 기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만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도매시장법인 대표로 참석한 고규석 동화청과 대표가 “정가·수의매매는 법인, 중도매인, 출하자가 협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물량이 부족할 경우 당연히 공급자가 가격협상의 주도권을 행사한다. 이는 국내 과일도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유독 수입 바나나만 출하업체가 가격을 정한다는 조사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또한 도매법인들이 중도매인조합 자체 조사를 해 봤는데 수입 바나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다. 서울시공사가 조사한 중도매인 보다 조사 대상을 넓히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또한 수입 바나나는 농안법에서 규정한 상장예외품목 허용에도 맞지 않다. 조사 결과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찬반 투표를 통해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수입 당근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을 묻기 위해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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