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특히 농산물 소비의 최대 대목인 설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농가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를 반감시키기 위해선 이번 설에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청탁금지법 개정에 맞게 안심하고 선물할 수 있는 상품들을 대대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펼쳐야 한다. 특히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훼 역시 마찬가지다. 화훼 최대 소비 대목인 졸업식이 다가오면서 설을 앞둔 농산물 못지  않게 중요한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꽃을 들고 졸업식장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게 사치가 아닌 추억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정 시기를 확대해 농산물값이 비싸다는 식이 편향된 보도를 지양하고, 우리 농산물과 꽃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산물의 효능과 효과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됐으면 좋겠다.

부디 청탁금지법 개정이 단순 개정에 머물지 않고 개정 취지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충남 천안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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