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돈협회는 15일 강원대에 의뢰한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위험평가 선진화를 위한 국내 노출기법 확인 연구’ 발표를 진행했다.

한돈협회, 강원대 연구용역 결과
이력추적제 통한 유통 관리
수입품목 별도 격리시설 설치
잔반 급여 금지 등 필요


수입 돼지 및 돼지고기를 통해 질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질병이 사육 현장에 노출될 가능성은 33~66% 수준인 ‘중간정도’로 분석됐다. 이에 이력추적제를 통한 유통관리, 돼지 및 돼지고기 운송 기자재 관리 등이 위험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으로 제시됐다.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동물·축산물 등의 수입허용 시 사전에 전염성 동물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수입위험평가는 △유입평가 △노출평가 △결과평가 △위험추정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입평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입평가 단계에서 질병 등의 유입 가능성이 감지될 경우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을 요구하는 나라가 늘면서 수입 축산물에 의해 유입된 질병 원인체가 국내 동물 및 사람에게 노출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고,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노출평가의 개선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강원대에 의뢰해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위험평가 선진화를 위한 국내 노출기법 확립 연구’를 실시하고, 지난 15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대 동물의학종합연구소의 김으뜸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수입 돼지 및 돼지고기에 의한 위해요소(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가 국내 노출될 수 있는 경로는 6가지 정로로 요약할 수 있다. △살아있는 돼지 수입 시 종축장을 통한 질병 노출 △살아있는 돼지 수입 시 대규모 번식 농가를 통한 질병 노출 △살아있는 돼지 수입 시 인공수정센터를 통한 질병 노출 △살아있는 돼지 수입 시 야생멧돼지를 통한 질병 노출 △돼지고기 수입 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를 거친 잔반 급여를 통한 질병 노출 △돼지고기 수입 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를 거치지 않은 잔반 급여를 통한 질병 노출 등이다.

이 같은 6가지 노출경로를 질병검사 여부, 수입돼지고기 사용비율, 노출 형태, 유통단계별 물량 및 검사현황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살아있는 돼지 수입 시 종축장을 통한 질병 노출확률은 ‘중등도(확률 33~66%)’로 나타났다. 후보돈을 외부에서 구입한 후 질병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는 농가 비율이 57%, 혈청검사와 항원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양돈농가 비율이 약 24%로, 이러한 상황이 반영됐다.


살아있는 돼지 수입 시 대규모 번식농가나 인공수정센터를 통한 질병 노출 위험 또한 ‘중등도’로 파악됐다. 양돈농가의 90% 이상이 인공수정을 실시해 정액을 통한 위해요소 노출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정액에 대한 질병검사를 확인하는 농가 비율이 약 56% 수준으로, 이를 종합한 질병 노출확률은 중등도라는 게 김으뜸 연구원의 설명이다.

살아있는 돼지 수입 시 야생멧돼지와의 접촉을 통한 질병 노출 위험은 야생멧돼지 행동권(2.59~5.13㎢)을 고려해 중등도로 평가됐으며, 돼지고기 수입 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거친 잔반을 통한 질병 노출확률은 ‘낮음(확률 1~33%)’으로 분석됐다. 최종 소비단계에서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돼지고기 발생비율이 낮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료화 작업 시 열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수입 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잔반을 통한 질병노출 확률의 경우 소규모 농가에 공급되는 폐기물 사료의 병원체 생존 가능성이 중간 정도인 것을 감안해 중등도로 나타났다.

김으뜸 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노출된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이력추적제를 통한 돼지 및 돼지고기 유통관리 △수입 품목 일정기간 격리를 위한 별도시설 설치 △돼지·돼지고기 운송 기자재 관리 △위해요소 관리방안(차단방역 등) 홍보 △잔반급여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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