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내년부터 확대 운영키로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한 결과 재정확보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전국 82개 지역으로 확대되는데 필요한 예산 32억원도 확보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일명 ‘100원 택시’로 더 잘 알려진 사업으로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버스요금(1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교통모델 운행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할 방침이다. 기존 택시형(100원 택시) 이외에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운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운수업체가 운영하던 100원 택시형을 포함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마을자조형, 농협활용형, 비영리법인형 등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신청 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의 연계 계획 제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김기훈 농촌정책과장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마을의 교통사각지대에서 해소되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점검·평가해 최선의 성과를 도출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