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위메프 상생업무협약

▲ 농촌진흥청과 위메프가 업무협약을 맺고, 6차 산업 농업경영체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이 6차 산업 농업경영체의 온라인 및 모바일 등을 통한 판로확대 및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기업인 위메프와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위메프(대표 박은상) 본사에서 6차 산업 농업경영의 판로확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전자상거래시장의 입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진청은 농업경영체의 온라인매장 입점을 위한 상품발굴 및 상품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메프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진출을 위한 교육과 온라인 판매 및 상품구성 컨설팅 등을 맡는다. 아울러 두 기관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및 농산물 결합상품 개발,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격대의 상품발굴 등을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약체결 이후 각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80여개 농업경영체가 온라인매장에 입점할 예정이다.

김상남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은 “6차 산업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가공상품이 많은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로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