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내년 말 모든 농산물로 확대

2018년 말부터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규모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 제도가 1년 후에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면 소규모 농가들의 사용 가능한 농약이 극히 제한돼 더덕, 취나물 등 산채류 재배가 많은 강원 지역 농업인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금은 땅콩, 밤, 호두 등 견과류와 참깨, 해바라기씨, 커피원두, 열대과일류 등에만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면 시금치와 참나물에 같은 해충이 생겼을 때 시금치에 허용된 A농약과 참나물에 허용된 B농약을 따로 써야 한다.

농업인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약효·약해 시험, 안정성검사 등을 통해 잔류허용 기준이 적용된 약재들을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아직까지는 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 제도 적용 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이해를 넓히고 이에 맞는 농약 개발에도 노력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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