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소재 남동발전 본사에서 진행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 사진2 <사진 왼쪽부터> 김학현 한국남동발전 기술본부장,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 정연상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

농식품부·경남도·한국남동발전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협약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기업에게 거래해 농업시설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상생협력 사업이 전국에서 시설하우스가 가장 많은 경남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경남도, 한국남동발전은 12일 진주시 소재 남동발전 본사에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 정연상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 김학현 한국남동발전 기술본부장이 협약서를 교환했다.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이 농가의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 사업을 지원하는 대신에 농가가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으로 확보하는 농가-기업 간 상생(win-win)협력 협약이다.

이번 협약으로 남동발전은 5년간 100억원(연간 20억)의 자금을 조성해 경남지역 농업인에게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저탄소농업기술 도입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농가는 지열냉난방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한국남동발전에 탄소배출권 확보용으로 제공하는 조건이다.

비닐하우스 1ha에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약15억원의 사업비가 든다. 보조금 70%(국비 50%, 지방비 2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0%인 약4억5000만원의 초기비용이 농가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가가 1ha의 온실에 지열냉난방을 설치 후 가동할 경우 연간 2000만원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기에 10년간 약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경남도는 지원대상 농가 발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대상 농가 선정기준설정, 구체적 대상자 선정 및 자금 집행, 농가 감축실적 모니터링 등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운영하는 실무기술협의체에서 맡게 된다.

정연상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탄소배출권거래를 활용한 농가와 기업의 협력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상호이익을 얻는 좋은 상생모델이 될 것이다”라면서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규정 마련, 농가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상생협력 대상자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김학현 남동발전 기술본부장은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 바이오연료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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