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률 평균 80% 넘고
광폭의 경우 90% 상회
폐기물 아닌데도 부과 부당

연 150억~175억원 추정
고스란히 농가 부담 문제


농업계가 농업용 필름을 폐기물부담금 제도에서 예외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농업용 필름을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농민들의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문제는 평균 80% 이상 재활용되고 있는 농업용 필름, 특히 재활용률이 90%가 넘어 경제성이 충분히 인정된 농업용 광폭필름에도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전제에서 볼 때 재활용률이 높은 농업용 필름에 폐기물부담금을 매기는 게 부당한다는 논리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지난 13일 성명서에서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목적이 재활용 촉진에 있다고 한다면, 농업용 필름, 특히 하우스용 광폭필름은 제품생산 및 사용, 사후관리(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 충분한 시장 수요와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인위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현재 건축용을 제외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당 150원으로 2009년 본격 제도 도입 이후 약 5배가 증가했는데, 이처럼 증가한 폐기물부담금은 중소기업인 제조업체의 부담일 수밖에 없고, 농자재 가격에 반영돼 결국은 농가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기준 150원인 폐기물부담금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실제 금액은 175원 가량으로 높아지고, 농업용 필름 생산량 추정치 10만톤을 적용하면 연간 폐기물부담금으로 지출되는 돈은 약 150억~175억원 가량이 된다. 이 금액이 고스란히 농가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

한농연은 “통계청의 각 연도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농업경영비는 연평균 4.6%씩 증가하고 있는데다 무분별한 농산물 시장개방, 기후변화, 토착화마저 우려되는 가축질병 등의 현안이 겹치면서 농업인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농민들의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방지하고, 농업용 필름 등의 영농활동 필수농자재 생산비 단가를 인하시키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제도에서 농업용 필름은 예외로 적용하고, 영농폐기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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