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살충제계란 파동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축산식품의 잔류 위해물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잔류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 6만부를 제작·배포했다.

검역본부가 ‘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제작한 홍보 리플릿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휴약 기간, 용법·용량 및 잔류위반 예방법 등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특히, 최근 동물용의약품 잔류 위반율 증가의 주요 원인이 휴약 기간 미준수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홍보물에 담았다.

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홍보 리플릿을 국내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기관 등 축산 관련업계 81개소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홍보 간행물 배부를 통해 축산 농가들이 동물용의약품의 휴약 기간 및 용법·용량을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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