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 활성화 탄력 전망
홈쇼핑 등 신규판로 개척 
‘어식백세’ 캠페인 확대
해외시장 확대 등 지원 계획


농수축산물의 선물 가액 범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들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수산업계 피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수산물 선물세트 판매량은 11.7% 가량 감소했다. 또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물용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가 436억원에서 141억원까지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해수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실무대책반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권익위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조정을 계기로,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23억원의 예산을 투입 수산 간편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고, 소포장 제품 개발도 확대해 소비자가 쉽게 수산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 건립해 직거래 인프라를 확대하고, 내년 3월 경 공영홈쇼핑 내 수산물 전용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인 어식백세(魚食百歲)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 국산 수산물 우수성 홍보에도 적극 나서며, 영유아나 어린이, 청소년 대상 맞춤형 수산물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 건강한 수산물 소비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김스낵, 굴 고로케 등 수출형 수산가공품 개발을 지원하고 수출지원센터를 올해 7개소에서 내년엔 10개소까지 확대하며, 수출물류센터 건립과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판매촉진 및 홍보, 출하조절 등을 위한 수산물 자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비축 사업을 통한 수산물 수급안정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의결된 내용에 맞추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기를 희망하며, 수산물 소비촉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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